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1.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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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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