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4.7.2>
1.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