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②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④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ㆍ체재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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