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③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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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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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제4조의2 ·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제4조의3 ·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제5조 ·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 ·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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