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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2.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3.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20.9.11, 2023.5.23, 2024.7.2>
1.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국가기관
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2.삭제 <2023.5.23>
3.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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