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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11-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군검찰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검찰서기는 열람 신청인의 열람 시에 참여하여 사건기록의 훼손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검사가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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