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열람ㆍ복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군검찰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④검찰서기는 열람 신청인의 열람 시에 참여하여 사건기록의 훼손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검사가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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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제4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제6조 · 인증의 방식 등제7조 · 준수 사항 등제8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