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국방부 · 조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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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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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의 2026-02-10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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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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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제1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제13조 구속된 사람의 이감제14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제15조 구속의 취소제16조 보석제17조 구속의 집행정지제18조 구속기간의 연장제19조 긴급체포제2조 제20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제21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제22조 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제23조 제3자의 출석요구제24조 변사자 등의 검시제25조 고소권자의 지정제26조 제27조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제28조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제29조 재정신청제2조의2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제2조의3 중요 사건제3조 군검사의 사무처리제30조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제31조 제32조 비상상고 제기의 청구제32조의2 약식명령의 청구제33조 사형집행의 정지
제34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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