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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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