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수료)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ㆍ복사', '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이 경우 열람과 동시에 복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복사할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의 발급', '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 1건 1부당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같다)']]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수수료 외에 발급받는 복사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수수료 500원만 내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④열람ㆍ복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合綴)된 불기소 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⑤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⑥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