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복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발급한다.
②재판을 적은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만을 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등본ㆍ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ㆍ계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개정 2022.11.18>
④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