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복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발급한다.
②재판을 적은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만을 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등본ㆍ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ㆍ계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개정 2022.11.18>
④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제5조 ·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6조 · 인증의 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준수 사항 등제8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