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준수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군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군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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