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지원사업 등·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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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국회에 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원사업 등제7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