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지원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지원사업 등·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고려인동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