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지원사업 등·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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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의 수립 등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국회에 대한 보고
제6조 · 지원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