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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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성희롱 금지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1조 ·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제22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