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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