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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9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 2022-06-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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