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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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삭제 <2016.9.27>
③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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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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