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22.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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