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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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1조 ·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제22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제23조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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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