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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 2022-06-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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