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2022-06-0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31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06-02 · 시행 2022-06-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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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2조 제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제16조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성희롱 금지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1조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제3조 적용 범위 등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