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자단체)
①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