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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1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 2021-02-19공포 · 2020-0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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