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외식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제16조 ·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제17조 ·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17조의2 · 청문제1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