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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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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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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