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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 ·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 2021-02-19공포 · 2020-0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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