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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