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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7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 2021-02-19공포 · 2020-0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
4.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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