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3.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