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0.3.3, 2025.8.19>
1.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ㆍ약학적 연구
2.줄기세포의 특성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3.「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의 원료ㆍ보조제로 사용
4.「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
5.제대혈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검체(檢體)로 사용
6.「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7.「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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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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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제12조 ·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제13조 ·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제14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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