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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13조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14조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제15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제16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제18조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제1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3의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