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8-19 · 소관 - · 총 23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8-19 · 시행 2025-08-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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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제12조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제13조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제14조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제15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제16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제17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제18조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제19조 보고 및 자료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3의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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