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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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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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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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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