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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권한의 위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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