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보관 중인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조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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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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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제9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제10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제12조 ·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제15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제16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제17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제1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