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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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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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부적격으로 한다. 1. 응고되거나 오염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2. 심한 혼탁(混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溶血)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3. 제대혈 혈액저장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4.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36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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