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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법 제8조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채취와 관련된 조작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2.제대혈 혈액저장용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제대혈을 채취할 때에는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따로 채취할 것. 다만, 제대혈위탁으로 위탁된 제대혈(이하 "가족제대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취 후에는 제대혈이 오염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제1항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대혈 채취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산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제대혈을 채취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채취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3.주치의의 성명
4.신생아의 성별, 재태연령(在胎年齡), 출생 시 체중, 출생 일시, 분만 형태 및 출생 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아프가 점수(Apgar score)
5.제대혈의 채취 일시, 채취방법 및 채취 시 특이사항
6.채취자의 성명 및 서명
채취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은행은 제1항에 따라 채취된 제대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대혈은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1.제대혈 혈액저장용기를 다시 다른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운송할 것
2.채취한 제대혈은 섭씨 4도 이상 25도 이하에서 보관하여 운송할 것
3.제대혈의 운송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보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할 것
4.외부 포장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채취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나.제대혈은행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취인 성명
다.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생물학적 오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의표시
5.채취의료기관에서 제대혈은행까지의 운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기록을 작성할 것
6.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 및 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기록 사본 1부를 함께 운송할 것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에 관한 동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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