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제대혈은행으로부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기증제대혈(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관받아 제대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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