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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당이득의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신설 2024.12.24>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공자(제공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2.24>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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