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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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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미성년자
3.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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