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미성년자
3.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