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사업 종류와 내용
나.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세부 사업별 예산
4.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