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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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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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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