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2024.12.24>
1.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⑤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