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업무의 위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2024.12.24>
1.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3.15>
1.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1.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