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2024.12.24>
1.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3.15>
1.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1.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