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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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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제공 대상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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