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빈곤아동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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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