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7-15공포 · 2012-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빈곤아동보건복지부장관특성빈곤이용성별ㆍ나이ㆍ학력복지ㆍ교육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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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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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15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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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