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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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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