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금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기금과의 협력시책재정경제부장관중앙행정기관기금과협력관계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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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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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