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적 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적 능력기금행위금융상품당사자계약달리소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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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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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