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지방자치단체국가와행정적재정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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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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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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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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