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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