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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