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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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계급 직 군 직렬 직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사 법 행 정 | 법원 사무 | 법원 사무 | 법원 관리관 | 법원 이사관 | 법원 부이사관 | 법원 서기관 | 법원 사무관 | 법원 주사 | 법원 주사보 | 법원 서기 | 법원 서기보 등기 사무 | 등기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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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계급 및 직급 직군 | 직렬 | 직류 | 연구관 | 연구사 | 비고 학예 | 기록관리연구 | 기록관리 | 기록연구관 | 기록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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