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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