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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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1.대법원규칙 제250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2.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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